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2024-04-12
- 시행
- 2024-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9호
개정이유 —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설치 대상과 발코니·부속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수집·이용 권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 설치 대상 명확화안 별표2 제2호다목
1) 현행 법령은 입법 취지와 달리 4층 이하 영업장인 경우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설치 대상은 (4층 이하 영업장 중)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함
3)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설치 대상을 명확화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과 민원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피난기구 설치 대상 명확화안 별표2 제1호다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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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령상 피난기구의 설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란 발생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1. 에서는 피난기구의 설치 장소를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로, 층별 기준을 “4층 이상 10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2) 발코니·부속실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6종)와 설치 대상(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을 명확히 규정함
3) 본 개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규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확인 권한 조정안 제16조제2항, 안 제17조제2항, 안 제24조제2항, 안 별지 제12호·제19호서식
1) 현행 법령은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변경) 신청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 시 소방청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내용과 다른 정보를 확인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선 필요함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변경) 신청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되, 확인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함
3)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및 피난기구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확인하는 개인정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상구 설치 대상의 명확화
4층 이하 영업장 중 비상구가 계단에 연결되지 않은 구조인 경우에만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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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별표2 제2호다목
변경 전
4층 이하 영업장인 경우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변경 후
(4층 이하 영업장 중) "비상구가 계단에 연결되지 않은 구조"인 경우에만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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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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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
건물 외벽에 붙은 발코니나 부속 공간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비상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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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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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2024-04-12
- 시행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