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4-01-04
- 시행
- 2024-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25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9157호, 2023.1.3. 일부개정, 2024.1.4. 시행)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화재안전조사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를 추가하며, 소방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가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 추가안 제14조제2호나목
- 나
화재위험평가 결과 우수업소(A등급)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정함안 제16조
- 다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휴업·폐업 시 소방청장이 통보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9조제2항
- 라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관련,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강의경력을 갖추도록 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위’와 ‘지방소방장’ 용어를 삭제함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자 자격 확대와 우수업소에 대한 면제 혜택 기간 설정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점검자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 추가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중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과 함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안전시설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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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호나목
변경 전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변경 후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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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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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로, 식당, 카페, 노래방 등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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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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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3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4-01-04
- 시행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