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9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13호
개정이유 —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 공사를 마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코니의 설치ㆍ유지 기준에 발코니의 강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시설 등 영업장 내부구조의 변경 없이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가 다시 설치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 추진
-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시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확인서(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토록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 안 별지 제6호의3 서식
-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에 “활하중이 5kN/㎡이상”을 추가안 별표2
- ○영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점검 사항 중 비상구의 경우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규정안 별지 제10호 서식
비상구 발코니의 구조변경, 금속표면 부식·균열, 용접부·접합부 손상 등
- 나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규격, 문의 재질 등 설치기준 정비
- ○비상구 및 주된 출입구 설치기준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안 별표2
- 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영문을 혼용하도록 개선안 별표4
- 라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허용
- ○영업장 구조·시설 변경 없이 실내장식물만 변경된 경우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허용하도록 개선제11조제4항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실내장식물 변경 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상구 구조안전 확인 및 기준 강화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발코니가 견딜 수 있는 하중(활하중 5kN/㎡ 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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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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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비상구 관련 규정(제11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등)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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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중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실제 사용될 때 가해지는 하중을 말하며, 여기서는 발코니가 견뎌야 하는 무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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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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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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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7
- 예고 종료2023-07-19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