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8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91호
개정이유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와 관련 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는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 법률 제17894호(시행 2021.7.13.)
- 가영 제14조제2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16조
1)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 및 기술인력명부에 등재된 자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임원도 포함.
2)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 나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9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병력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휴업·폐업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및 기술인력의 병력 신고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하려는 사람이나 기술인력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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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별지 제12의2호서식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 및 기술인력명부에 등재 된 자에 한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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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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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건물이나 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미리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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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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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7
- 예고 종료2021-06-28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