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5-03 예고
- 입법예고
- 2016-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2
- 공포
- 2016-10-19
- 시행
- 2016-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0호
개정이유 — 비상구 중 부속실 문의 규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세부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상구 중 부속실 출입문의 규격화별표2 제2호다목
- 나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으로 변경별표2 제2호다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내 부속실 문 규격과 추락 방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속실 출입문 규격 명확화
비상구 내 부속실을 설치할 때,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크기를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만들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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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 다목
변경 전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변경 후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 2)에 의한 규격 이상으로 할 것.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조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부속실은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기둥․ 바닥·벽 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안전로프 등을 바닥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번에 바뀌는 부속실 문 규격 관련 내용은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나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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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해요.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늦추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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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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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2
- 예고 종료2016-07-22
- 공포2016-10-19
- 시행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