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159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재해·재난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조항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조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
-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 3
- 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의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해·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 지원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 및 재난 피해 복구 지원
재해나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융자,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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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 2. 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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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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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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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명자료(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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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4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