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2016-09-07
- 시행
- 2016-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06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6.9.3.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휴지 시 입소자 보호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50인 이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하여 입소자 보호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접수 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
,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로 한정함(안 제10조제4항)
- 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안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다
시설 폐쇄 혹은 폐지 시 지방자치단체가 입소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 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중 50명 이상 ~ 70명 이하 보호 시설의 종사자 배치규정 신설별표 2,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및 폐쇄 시 입소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설 규모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 관리 및 신고 절차 명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나 대표자 변경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변경 전
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나 시설 명칭 등을 변경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공무원이 해당 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하고, 대표자 변경신고 대상은 법인이 설치한 시설로 한정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됨을 알립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휴지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2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8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6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28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4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2016-09-07
- 시행20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