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8-04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13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15.12.22, ’16.02.03 2회)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폐지되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을 이 규칙에 담으며, 이용업 및 미용업 업무보조범위를 정하고,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액화석유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액화석유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첨부안 제3조제2항제5호
- 나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삭제하고 적용기간을 ‘16년 12월 23일로 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및 개선명령의 유효기간을 ’16년 12월 22일까지로 함안 제8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 다위생사의 면허등록, 취소 및 재교부 등안 제9조의2 및 3, 제10조의2
- 라
이용 및 미용의 업무보조범위를 정함안 제14조제3항 및 별표 4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고, 위생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며, 이용 및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필수 서류 추가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할 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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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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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제8조,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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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액화석유가스
LPG와 같이 기체 상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액체나 기체로 사용하는 연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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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설명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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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0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8-04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