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6-23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5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15.12.22. 개정, ’16.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요금체계외에 중도 해약 시 환불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방법 절차 내용 결과공표 등을 규정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신고를 신설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통계관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고자 함.
- 가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 절차, 변경신고 등 마련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2
- 나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항목,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규정 마련안 제8조의3 내지 안 제8조의5
- 다산후조리교육기관은 영 제16조의3에 따라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규정안 제17조
- 라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시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추가안제19조
- 마산후조리원 평가 실시방법 절차 내용 결과공표 등 규정 마련안 제19조의2 내지 안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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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 절차, 변경신고 등 마련(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2)
나.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항목,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규정 마련(안 제8조의3 내지 안 제8조의5)
다.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영 제16조의3에 따라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규정(안 제17조)
라.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시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추가(안제19조)
마.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방법 절차 내용 결과공표 등 규정 마련(안 제19조의2 내지 안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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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3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6-23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