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07-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2호
개정이유 — 노인 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요양을 통한 심신의 건강유지‘라는 현행법의 목적에 따라 현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에 방문간호서비스 추가하고 관련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직원의 노인학대 신고현장 출입, 조사 또는 질문에 필요한 노인학대 행위 조사원증 발급 및 현장조사서식과 노인복지시설이 휴지·폐지되거나 사업정지·폐지명령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노인복지시설 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장의 시설 이용자 권익보호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이용자 권익보호조치 여부 확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방문간호서비스 추가안 제26조의2,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별표9, 안 별표10, 안 20호서식
- 나노인학대 조사원증 발급 및 현장 출동시 동행 서식안 제29조의17, 별지 제20호의16서식, 별지제20호의 17서식
- 다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시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등 규정안 제30조의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추가하고, 노인학대 조사 관련 서식과 시설 폐지 시 이용자 권익보호 조치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문간호서비스 도입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추가하고 관련 시설,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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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변경 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상담, 교육, 각종 편의 제공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더불어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함께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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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권익보호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설 폐지 또는 휴지 시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지자체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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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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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노인복지법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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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3
- 예고 종료2016-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