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5-13 예고
- 입법예고
- 201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7호
개정이유 —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및 입소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제공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별표5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생활 유지 및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준수 등을 위해 야간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나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안 별표9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배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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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별표5)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생활 유지 및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준수 등을 위해 야간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나.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안 별표9)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배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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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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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2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