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09-22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46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6.9.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아동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방법 완화안 제13조 · 안 제39조
1) 현행 시·도 및 시·군·구에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지자체에 동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3조제4항)
2) 현행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 포함·운영하도록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조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39조)
- 나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6조
1)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함.
2) 보호아동이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양육하려는 경우 등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을 퇴소시키도록 함.
- 다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구체화안 제26조의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동 시스템에 수집 보유 이용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 라아동의 안전 교육 관련 교육내용 추가안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653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학교의 장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의 이해를 추가하여 교육하도록 함.
- 마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확대 등안 제43조 · 안 제48조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업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3조 및 별표7·15)
2)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채용자격기준을 현실화함(안 제43조 및 별표7·15, 안 제48조 및 별표10·16)
- 바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 시 전원조치 구체화안 제50조의2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원조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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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아동복지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6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517 (참고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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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3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09-22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