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09-23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46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6.9.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18세 도달 아동 등의 퇴소신청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 및 제12조
「아동복지법」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에 따라 보호아동이 18세에 도달하는 등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및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신청서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23조제3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 다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1
일반가정형태의 보호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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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세 도달 아동 등의 퇴소신청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 및 제12조)
「아동복지법」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에 따라 보호아동이 18세에 도달하는 등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및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신청서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23조제3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다.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1)
일반가정형태의 보호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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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6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517 (참고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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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3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09-23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