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2016-07-20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19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가
발주기관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반영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주할 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활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입찰공고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설계 단계부터 사전 검토
공공기관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주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분리발주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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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존재 및 해당 제품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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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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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리발주
전체 공사나 물품 구매를 하나로 묶지 않고, 특정 부분(예: 중소기업 제품)을 따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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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판로법_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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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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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2016-07-20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