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1
- 공포
- 2016-07-11
- 시행
- 2016-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93호
개정이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통로 설치 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구조상 통로면에 장애물이 설치 될 수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인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통로 설치 방법 개선안 제22조제3항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존재하여도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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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 설치 방법 개선(안 제22조제3항)
-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존재하여도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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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1
- 예고 종료2016-06-21
- 공포2016-07-11
- 시행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