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3
- 공포
- 2016-07-01
- 시행
- 201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85호
개정이유 —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고압가스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함.안 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
- 나
고압가스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면제함.안 제7조제3항제4항
- 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에 가연성가스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에 보관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8 제2호
- 라
독성가스 시설 전문교육 이수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함.안 별표 31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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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함. (안 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
나. 고압가스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면제함.(안 제7조제3항제4항)
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에 가연성가스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에 보관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8 제2호)
라. 독성가스 시설 전문교육 이수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안 별표 31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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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3
- 예고 종료2016-06-23
- 공포2016-07-01
- 시행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