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8
- 공포
- 2016-08-18
- 시행
- 2016-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74호
개정이유 — 혈액원으로 하여금 부적격혈액(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이 출고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 의무 및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혈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12호, 2016.2.3. 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혈액 정보 안내 방법,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부적격 혈액 출고 시 처리절차와 부적격혈액이 수혈된 경우 수혈자에 대한 안내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 ○
채혈부작용자 및 특정수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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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혈액 출고 시 처리절차와 부적격혈액이 수혈된 경우 수혈자에 대한 안내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 채혈부작용자 및 특정수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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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8
- 예고 종료2016-06-28
- 공포2016-08-18
- 시행20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