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1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19호
개정이유 —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 운용·관리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률 제14269호(2016. 5.29)로 공포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녹색자금 운용·관리 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60조·제61조·제63조·제64조
- 나
녹색사업단이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5조·제66조·제6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녹색자금 운용·관리 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60조·제61조·제63조·제64조)
나. 녹색사업단이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5조·제66조·제67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0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1
- 예고 종료2016-07-11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