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2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20호
개정이유 — 가. 군무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성과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평정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조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경력평정점을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부대 기여도가 높은 우수 성실근무자가 승진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개정 나. 공채 필기시험 과목(국사)의 대체시험을 도입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규정을 군무원인사관리훈령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며,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화하고, 군무원 인사기록 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군무원 평정횟수 조정안 제66조, 제74조
연중 균형된 업무성과 평가를 위해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횟수를 연 1회 4월30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것을 연 2회 4월30일, 10월31일로 조정
- 나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 반영비율 조정안 제45조
연공서열 타파, 성과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 조정(60→80%)하고 경력평정 비율은 하향 조정(30→10%)
- 다공채 필기시험 과목(국사)의 대체시험 도입안 제18조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의 필기시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사 과목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라필기시험 합격자 규정을 훈령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조정안 제18조
현행 군무원인사관리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 공무원의 경우 동일 규정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제23조)
- 마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산정기준 강화안 제49조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위탁교육후 의무복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제외되는 휴직의 범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유학휴직만 제외하던 것을 유학휴직, 타기관 취업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을 추가로 포함하여 제외하도록 함.
- 바군무원인사기록 관리방법 개정안 제5조
군무원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및 현역과 동일하게 전산으로 작성·유지·보관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무원의 성과 중심 인사관리와 공정한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인사 관리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체계로 전환
소관 부처는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이고 경력평정 비중은 30%에서 10%로 낮추며 평가 횟수도 연 2회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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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사기록)
변경 전
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후
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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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및 대상
국사 과목의 대체시험 도입은 2017년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비율 조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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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공무원이나 군무원의 업무 성과나 능력을 평가하여 점수로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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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군무원인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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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3
- 예고 종료2016-08-02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