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09-22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34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6.3.22., 시행 ’16.9.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상의 용어 변경사항 반영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하여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법 시행령에도 반영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74조 별표 9
- 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보관 규정 정비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분리보관의 기준이 되는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타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16조제2항
- 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이용자 통지방법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방법을 동법 시행령 상 ‘개인정보취급위탁 통지’ 규정 등과 동일하게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규정안 제67조의2
- 라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이용자 통지방법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통지 또는 동의 없는 국외 처리위탁’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이 동법 개정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규정안 제74조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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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7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09-22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