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8-3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3호
개정이유 — ○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불명등록 제외,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거주불명등록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나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문자통보 서비스 도입
- 다
등 초본 열람 교부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
- 라주민등록 신고서 등 서식(17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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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거주불명등록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나.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문자통보 서비스 도입
다. 등 초본 열람 교부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
라. 주민등록 신고서 등 서식(17종) 간소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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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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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2
- 예고 종료2016-08-31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