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8-3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3호
개정이유 — ○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불명등록 제외,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 추가
- 나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신청서 등 서식(12종) 간소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입증 서류를 확대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빙 서류 확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를 인정되는 서류에 추가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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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특수기술신고사항)
변경 전
영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로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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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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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문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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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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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2
- 예고 종료2016-08-31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