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7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227호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책임감리제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등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 자격증 신청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며,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정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무형문화재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에 대한 이수교육 구체화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 ㅇ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8시간 이수하도록 함
- ㅇ
전문교육을 이수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받으려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등을 구체화안 제16조의2
- ㅇ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 연장사유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체화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 ㅇ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ㅇ내실있는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을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 라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별표10 10의2 11
- ㅇ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당해문화재 30억원이상이거나 주변정비사업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시행되도록 함.
- ㅇ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해문화재는 3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주변정비사업은 50억원이상에서 40억원이상으로 강화함.
- 마종합문화재수리업종 보완 및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7, 별표8
- ㅇ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을 전문문화재수리업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재분류
- ㅇ
보수단청업의 개인 자산평가액 보유요건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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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7
- 예고 종료2016-09-07
- 공포2017-01-10
- 시행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