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8호
개정이유 — 영구임대주택의 일부 입주자 유형은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은 입주기준 중 일부 계층에 대해 소득기준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고소득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있고 타 입주자 유형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임
- 가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정비안 별표3
1순위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을 마련하고 2순위 입주자격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신설하는 한편, 수급자 수준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1순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순위 장애인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가능성이 낮고 영구임대주택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3순위 입주자격은 폐지함
- 나행복주택의 입주자격중 소득기준 완화조항 삭제안 별표5
맞벌이 신혼부부와 산단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기준 완화조항(평균소득의 100% → 120%까지 완화)과 재계약 시 소득기준 금액을 20% 증액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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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공임대 입주관리 개선방안 방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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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7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