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9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처리결과 통보기간 완화안 제12조의2, 단서 신설
민간이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현행은 지자체장이 수용여부 통보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공원조성계획에 상당 규모의 투자사업이 포함되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제안인 경우에는 180일로 완화함.
- 나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30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지자체 부담으로 매입계획 수립 포함)하고 필요한 공원시설을 설치(지자체 부담으로 설치계획 수립 포함)한 경우, 국가도시공원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례로 관리하는 경우 등을 지정요건으로 함.
- 다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목적·필요성·지정요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지원 범위 및 지정 규모를 확정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 라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되는 경우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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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원녹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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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4
- 예고 종료2016-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