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27호
개정이유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266호, ’16. 5. 29 공포,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집산도로 등의 횡단보도 간 이격거리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른 횡단시설과의 거리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함안 제11조제4호
- 나
운전면허시험용 사진을 여권용 사진과 동일하게 규격을 3.5cm × 4.5cm로 단일화함(안 제57조제1항제1호, 제105조제1항제2호,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2호의2 서식, 별지 제54호 서식, 별지 제55호 서식, 별지 제56호 서식, 별지 제59호 서식, 별지 제64호 서식, 별지 제65호 서식, 별지 제74호 서식, 별지 제105호 서식, 별지 제107호 서식, 별지 제144호의3 서식, 별지 제144호의4 서식).안 제57조
- 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보통면허를 응시하려는 경우 운전면허응시서류 상 적성에 관한 서류를 안과 의사의 진단서에 한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항제5호, 제84조제3항제 3호, 별표 28, 별지 제42호의2 서식, 별지 제65호 서식).안 제57조
- 라
군 운전경력 확인서의 발급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통일함안 제75조제2항, 별지 제54호 서식
- 마
과태료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서식을 신설함(안 제147조의2, 제147조의3, 제147조의4, 제147조의5, 제147조의6, 제147조의7, 별표 40, 별지 제159호의3 서식, 별지 제159호의4 서식, 별지 제159호의5 서식, 별지 제159호의6 서식, 별지 제159호의7 서식 신설).안 제147조의2
- 바
외래어표기법에 맞도록 “알콜”을 “알코올”로 용어를 정비함별표 28
- 사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함별표 3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쪽 눈이 불편한 분들의 면허 취득 기준을 마련하고, 횡단보도 설치 거리 조정 및 운전면허 사진 규격 단일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쪽 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
소관 부처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분들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이나 적성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과 의사의 진단서로 명확히 정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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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변경 전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 (…현행과 같음…) . 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보도 및 국지도로: 100미터 이내 나. 그 외 도로: 2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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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 징수 업무 위탁 관련 규정(제147조의2~제147조의7 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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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집산도로
여러 갈래의 도로가 모여서 큰 길로 이어지는 구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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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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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9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