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26호
개정이유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266호, ’16. 5. 29 공포,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필요한 적성 검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법률 제13829호, ’16. 1. 27 공포, ’17. 1. 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위탁 범위·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6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기준을 정함안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신설
- 나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응시서류 중 적성에 관한 서류와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의 적성에 관한 서류를 안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한함안 제45조제2항제1호, 제54조제1항제4호
- 다
수시 적성검사의 개인정보 통보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을 추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치매질환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10호 신설, 별표 4
- 라
체납 과태료 징수 업무의 위탁업무, 위탁절차, 위탁 대상 체납과태료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을 정함안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8조의6, 제88조의7 신설
- 마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6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쪽 눈이 불편한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마련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 업무를 위탁하며,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쪽 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면허 취득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분들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 기준과 필요한 서류(안과 진단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요.
변경 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 120° 이상, 수직시야 20° 이상이고 중심시야 20°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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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이 안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체납 과태료 징수 관련 위탁 규정(제88조의2~제88조의7)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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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성검사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안전띠 과태료 상향).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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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9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