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97호
개정이유 —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여 수행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설립·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262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와 주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정함안 제50조의3 신설
- 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50조의4 제1항 신설
- 다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와 정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등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0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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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0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