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98호
개정이유 —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4264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표시·광고 준수사항 중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안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과거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관련 품목만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유형을 염모제(탈색·탈염제 포함) 등 11종으로 확대
- 나할랄 화장품 등 인증 표시·광고의 명시적 허용안 별표 5
할랄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
- 다표시·광고 준수사항 중 중복 규제 삭제안 별표 5
「상표법」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이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불법적인 외국 상표·상호의 광고 금지 관련 규정을 삭제
- 라행정처분 기준의 개정안 별표 7
화장품 법령 상 행정처분 기준을 다른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품 간 형평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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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제 2016-298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내용설명자료(화장품법_시행규칙_제2016-298호).v3.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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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1
- 예고 종료2016-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