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1
- 공포
- 2017-01-04
- 시행
- 2017-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18호
개정이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정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 면제기준을 조사 평가 결과 적합(만점의 85 퍼센트 이상) 판정을 받은 업소에서 만점의 95퍼센트 이상 받은 업소로 강화안 제64조제1항
- 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안 제67조의2
- 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규정 마련안 제86조의3 신설
- 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설립된 주관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예산 편성·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 규정 마련안 제86조의 4 신설
- 마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섭취대상자를 알리는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확대안 별표 3
- 바
의약외품 성분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 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안 별표 14
- 사영업자가 제과점영업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영업자의 부담 완화안 별표 14
- 아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등 영업자의 회수 대상 식품 확대안 별표 18
- 자
중량이나 가격 변조를 목적으로 식품에 납 얼음 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23
- 차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안 별표 23
- 카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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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0
- 예고 종료2016-10-11
- 공포2017-01-04
- 시행201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