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2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0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21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 및 법률 제13642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 후 추후 납부하려는 경우의 연금보험료의 상한 및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 하향(제10조) (2)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제73조의2) (3)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제71조) (4) 전업주부(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기준소득 상한 설정(제62조제2항) (5)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연장(제62조제3항) (6) 실업크레딧 지원 관련 규정 정비(제25조의3) (7)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관련 규정 정비(제70조의3, 제7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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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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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2
- 예고 종료2016-10-12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