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647호
개정이유 —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을 완화하고, 해양시설 신고 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오염원 조사에 관한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용어 순화안 제5조 등
- ㅇ
국민이 법령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염우심해역”을 “오염심각해역”으로 순화, 별지 제6호서식 중 일본식 표현인 “구좌”를 “계좌”로 순화
- 나정도관리 규제 완화안 제7조
- ㅇ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개정하여 규제 완화
- 다개인정보 요구사항 삭제안 제8조
- ㅇ
측정·분석능력 인증 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규정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삭제
- 라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7조, 제73조
- ㅇ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인 해양시설 신고 및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의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는 규정 신설
- 마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제도 정비안 제36조, 제37조
- ㅇ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대표자의 변경”을 추가하고, 최초 등록 및 변경 등록 시 행정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바일몰규제 재검토 기간 변경안 제86조
- ㅇ
당초 2015년 1월 1일을 기산으로 2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것을 2017년 1월 1일을 기산으로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기간 연장
- 사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 완화안 별표20
- ㅇ
총괄 인력 자격요건 중 관련 전공을 “해양수산 및 환경학(수질) 관련 전공”으로 개정하여 전공범위 확대하고, 장비 및 실험실은 측정·분석 능력인증을 받도록 개정
- 아해양시설 변경신고 수리기간 단축안 별지제12호서식
- ㅇ해양시설의 변경신고 수리기간을 당초 7일에서 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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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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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5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