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4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4호
개정이유 — 최근 전세버스 및 대형 화물차의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허가의 이관, 양도 양수 신고 등 행정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허가의 이관 절차 개선안 제12조
시 도를 달리하는 허가의 이관에 대한 지자체 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관할관청은 주사무소의 위치, 규모 및 위 수탁차주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고,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이관하도록 함.
- 나무사고 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안 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으면 실시해야 하는 유지검사의 미실시로 취업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다화물차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안 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라불법차량의 양도 양수 제한안 제23조제8항 신설
불법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양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할관청이 불법차량에 대한 양도 양수 신고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마대폐차 신고와 양도 양수 신고 처리절차 개선안 제23조제9항 및 제52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대폐차 처리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불법으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 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함.
- 바법인합병 신고 완화안 제24조제3항 신설
법인의 합병신고 시 피합병되는 회사를 영업소로 둘 때, 차량의 번호를 합병회사 지역의 번호판으로 바꾸고 다시 피합병되는 지역의 번호로 바꾸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피합병되는 회사를 영업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사불법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상 관리 강화안 제28조제7항 신설
불법차량이 정상차량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반행위 차량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해소되면 이를 삭제하도록 함.
- 아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안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 전까지 이사업체에게 견적서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면 사고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트레일러 포함(안 제48조제1항)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식품위생법 상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함.안 제48조
- 차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53조제2항, 안 별표 6의3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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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 방침(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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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13
- 예고 종료2016-10-24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