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4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3호
개정이유 —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전세버스 연쇄 추돌사고, 전남 여수 미래터널 11중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액의 상한을 폐지하며,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현행 제13조의2제5항 삭제
신고포상금액의 상향을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법행위 감시 및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상한을 폐지함.
- 나불법등록, 허가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2호
불법으로 등록되었거나, 허가용도 외로 운행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행정지 기간 중 사업의 양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위반한 경우 즉시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함.
- 다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과징금 규정 삭제 및 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6호, 별표 4 제2호, 현행 별표 2 제1호의2 및 제8호 삭제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국민들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포상금의 상한 금액을 없애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제5항
변경 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10만원, 20만원, 15만원 등)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변경 후
삭제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처분을 따르고 그 횟수를 새로운 기준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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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차
운송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일부를 줄이거나 처분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 방침(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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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13
- 예고 종료2016-10-24
- 공포2017-01-10
- 시행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