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279호
개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근거규정이나 허가 검토기준이 다름에도 동일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허가신청서를 구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개선안 제14조 및 제16조
1) 동일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신청서로 구분
- 나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규정 정비안 제34조 및 제35조의2
1) 제34조에 포함되어 있던 등록절차를 제35조의2로 신설 규정하여 국민이 등록문화재 등록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 다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63조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분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2)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 단순 자격요건 규정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서식을 구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서식 분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 주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는 검토 기준이 다른데, 현재는 같은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를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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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허가신청서)
변경 전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름
변경 후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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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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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상변경
문화재의 외형이나 성격이 변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건물을 수리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용도를 바꾸는 행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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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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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