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278호
개정이유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의 기준이 모호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을 명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을 명확화안 제33조의2
1) 터널·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의 보이는 모습을 외관 면적으로 봄
2)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을 외관 면적으로 봄
- 나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조항 삭제안 제39조 · 안 제47조
1)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2)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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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을 명확화(안 제33조의2)
1) 터널·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의 보이는 모습을 외관 면적으로 봄
2)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을 외관 면적으로 봄
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조항 삭제
1)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2)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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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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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