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6-55호
개정이유 —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상 병무행정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5개)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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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5개)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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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