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6호
개정이유 — 가. 도외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여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차별적 권위적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함.
- 가천연가스를 직수입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도외자의 안전관리원 선임기준 마련[안 제15조제3항 별표1]안 제15조
천연가스를 인수기지 없이 직수입하여 전기발전사업 등을 하는 도외자의 안전관리원 선임기준을 5명에서 1명으로 완화
- 나차별적 권위적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안 제22조제2호]안 제22조
‘시달’을 ‘전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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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도외자의 안전관리원 선임기준 마련[안 제15조제3항 별표1]
- 천연가스를 인수기지 없이 직수입하여 전기발전사업 등을 하는 도외자의 안전관리원 선임기준을 5명에서 1명으로 완화
나. 차별적 권위적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안 제22조제2호]
- ‘시달’을 ‘전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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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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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