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8호
개정이유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안 제15조의3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었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
- 나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안 제23조의6
부과금관리기본법 개정 시(`15.12월)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다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안 별표 1 제7호, 별표 3 비고 제7호
인용 법률명 변경(원자력법→원자력안전법)을 반영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제외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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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담금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확대하고,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담금 납부 수단 확대
기존의 현금 결제 방식 외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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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전
법 제18조의2제1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1.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변경 후
법 제18조의2제1에서 “고압가스를 제외한 냉매용 또는 연료전지용의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고압가스 2. 수입하는 양이 4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3.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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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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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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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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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30
- 예고 종료2016-11-09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