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18호
개정이유 —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부적격 운전자 고용, 연속 운전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 위반 등 법상 의무를 위반한 운송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가전세버스 관련 일부 권한 위탁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38조제2항
전세버스 조합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신고, 운행기록증 발부 등 권한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나재생 타이어 사용 차량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타목 및 안 별표 5 제1호제17호카목
버스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의 앞바퀴뿐만 아니라 뒷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 다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운전자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가목 제24호퍼목 및 안 별표 5 제1호제17호커목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 차량운행을 중지시키거나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안전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허목 및 안 별표 5 제1호제17호터목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중 차량 운행 전 안전 관련 시·청각 자료를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휴게실 및 대기실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고목 및 안 별표 5 제1호제17호퍼목 신설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운수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노목 및 안 별표 5 제1호제17호허목 신설
전세버스 등 버스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사업자가 운전·휴게·휴식시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과징금 금액 상향 조정현행 별표 5 제1호제12호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함.
- 아운행기록증 부착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안 별표 5 제1호제15호 신설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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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개정문)(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여객법 시행령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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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4
- 예고 종료2016-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