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불량 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변조 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유통시키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의 명백한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식품을 알고도 유통 판매, 부적합한 물 사용,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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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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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6
- 예고 종료2016-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