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불량 축산물 제조·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변조 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명백한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축산물을 알고도 유통 판매, 부적합한 물 사용,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 사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1차 또는 2차 위반 시 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의성이 뚜렷한 축산물 유통기한 변조나 부적합 원료 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변조 처분 강화
유통기한이나 제조연월일을 고의로 변조하거나, 가공 없이 포장만 다시 하여 표시를 바꾼 경우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1. 도축업·집유업 행정처분 기준
변경 전
유통기한 변조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물 사용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려 했어요.
변경 후
유통기한 변조 시 1차 위반부터 영업허가 취소와 제품 폐기를 하고, 부적합 물 사용 시에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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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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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해당 영업자에게 내리는 제재(영업정지, 허가취소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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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전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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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6
- 예고 종료2016-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