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41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법률 제13800호, 2016.1.19. 공포)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명시하고, 심의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안 제3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사업구역 심의의 대상으로 함
- 나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기준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교통 분야 경력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직위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다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3조의5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의 진행 방식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의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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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택시산업 규제완화 등을 위한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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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0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