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3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17호
개정이유 — 특허법 개정(법률 제14035호, 2017.3.1. 시행)에 따라 특허공보 게재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9.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8조의2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은 그 변리사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변리사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함
- 나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9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유도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활용도가 높은 인증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동 인증기업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 다특허공보 게재사항 정비안 제19조제2항
1) 특허권자 성명·주소,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등 일부 특허공보 게재사항이 특허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특허취소신청제도에서 특허취소신청절차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가 허용됨에 따라, 그 정정청구 후 특허가 등록유지된 경우 정정 내용을 특허공보에 반영하도록 함
- 라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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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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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1
- 예고 종료2016-11-23
- 공포2017-01-10
- 시행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