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8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기초부 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강화, 정기검사 주기 단축,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업무규정 개선 등으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공공기관 사진규격 통일 등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 가등록번호표 부착 및 등록번호 새김 위치 지정안 제13조, 제14조, 별표 3의2, 별표 4의2
건설기계별 등록번호표의 부착 위치 및 등록번호의 표시 위치를 지정하여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하고, 등록번호표 부착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 나건설기계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 명확화안 제23조
건설기계 검사 시 부적합 사항과 시정권고 사항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민원 발생 등을 방지하고, 검사자와 피검자 간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다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운영실태 보고안 제33조
건설기계 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운영실태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부실을 방지하고, 검사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 라건설기계 검사인력의 정기교육 실시안 제34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검사인력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통한 검사인력의 검사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마건설기계 제작사 지정증 교부안 제43조, 별지 제25호의2서식
건설기계 제작자가 건설기계를 제작하고자 할 때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합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증명서류가 없어 제작사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지정증을 신설하여 제작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바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의 제출처 변경안 제46조, 별표 23, 별지 제26호서식
건설기계의 형식 승인 및 형식 신고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형식 승인(신고)를 받은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어 건설기계 수입업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의 제출처를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 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변경함으로서 건설기계 수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사건설기계사업의 폐지신고 간소화안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 폐업(폐지) 시 폐업(폐지)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중 1곳에서 폐업(폐지)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에 건설기계사업 포함
- 아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발급 조건을 직접 명시안 제73조, 별표 21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지게차조종사 면허증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운전면허(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로 명시되어 있어 지게차 조종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로 관련 법령을 명시함으로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자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99조의2, 별표 22의2
법률에서 위임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 시 군 구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주기 단축안 별표 7
타워크레인의 경우 2년 주기로 시행하는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6개월마다 받는 등 타워크레인 사용자의 검사에 대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를 6개월로 단축하여 타워크레인 검사를 건설기계 정기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부서에서 검사업무를 관리하고자 함 *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면제
- 카건설기계 검사기준 강화안 별표 8, 별지 제20호서식
타워크레인 검사 시 구조검토서 제시, 기초 앵커 제작증명서 제출,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실시 등 건설기계 검사기준을 강화함으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타면허 종류별로 조종이 가능한 건설기계 조정안 별표 21
천공기 조종은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나, 굴삭기 면허로 천공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천공기 면허 도입취지에 맞지 않아 굴삭기 면허로는 굴삭기만 조종할 수 있도록 함
- 파건설기계 등록증 중복 조항 삭제안 별지 제2호의2서식
타워크레인 등록증 비고란의 타워크레인 구조검토서 제출 조항은타워크레인 검사 신청 시 설계도서 또는 현장 구조검토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조항 삭제함
- 하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용) 서식용어 해설 추가안 별지 제8호의3서식
중고건설기계의 불법매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용) 서식용어인 일련번호에 대한 해설 추가 거.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증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생년월일로 증명이 충분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너. 공공기관 사진규격 통일(안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 규격을 통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진에 대한 규격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 강화와 사업자의 행정 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기준 강화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구조검토서 제출이나 비파괴검사 실시 등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현장 안전을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및 제14조
변경 전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나 등록번호 새김 위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등록번호표의 부착 위치와 매수, 그리고 번호를 새기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별이 잘 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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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처분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표 22의2에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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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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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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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