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6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로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9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동위원회 구성 등안 제12조의3
공동위원회는 해당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중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나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토지분할 요건안 제28조의2
토지분할 후 필지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농로·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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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계획 수립 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정 조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 등을 함께 입안할 때,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은 25인 이내로 하되, 그중 공원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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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3(공동위원회 구성)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2조의3(공동위원회 구성) ①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승인․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심의를 할 수 있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 위원 중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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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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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
두 개 이상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해 함께 구성한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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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주요 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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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