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69호
개정이유 — 안전한 계란의 유통 판매를 위해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외에도 식용란을 수집 포장 의뢰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 하도록 하고, 개별화물자동차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 영업자 거주지 주소로 영업소를 대신하여 신고 가능하도록 하며 축산물가공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동일한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작업장을 공동사용하고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간 중복규정은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계란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용란수집판매업 행정처분 강화 및 폐기 처리 방법 명확화안 별표 2의3,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식용란을 판매하는 영업자와 함께 식용란 수집 포장을 의뢰한 영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기준을 마련하여 식용란의 유통 책임을 부여하고,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한 식용란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하며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 나신규 위생교육 면제안 제50조제1항제1의2 신설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해당 연도에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영업과 같은 영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축산물 운반업 영업신고 기준완화안 별표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활동을 -0.119869위한 영업소를 별도로 구비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자의 거주지로 영업소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영업시설기준을 개선함
- 라
축산물가공업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확대(안 별표10 제3호다목(2)) 축산물가공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조시설 및 작업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및 작업장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업의 공동사용시설 기준을 개선함
- 마중복규정 정비안 별표 12, 13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정한 보관온도 준수에 관한 규정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약처 고시) 등에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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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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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4
- 예고 종료2016-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