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4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713호
개정이유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연장 신청 만료기간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가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고기간 연장 신청 만료기간 완화안 제20조제4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연장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당초 기간만료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을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완화함
- 나원상회복 예치금 반환 신청절차 폐지안 제24조제7항, 제8항, 제9항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원상회복 예치금 반환청구서 제출 없이 원상회복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의 신청 기한을 완화하고 원상회복 예치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간 연장 신청 기한 완화
천재지변 같은 사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기존 '1개월 전'이었던 제출 기한을 '20일 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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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4항
변경 전
기간만료 1개월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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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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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 등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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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101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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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4
- 예고 종료2016-11-14
- 공포2017-01-10
- 시행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