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7-01-26
- 시행
- 2017-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48호
개정이유 — 허가증 등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따른 관련 규정과 민원서식을 신설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탱크컨테이너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도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대상에 포함하며,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하여 검사장비 고장 시 이를 지정관청 등에 통보토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에 따른 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3항
허가증·신고증·등록증·지정서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따른 관련 규정과 그에 따른 민원서식을 신설함.
- 나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의3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압가스 ISO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함.
- 다세관장확인물품 지정용기의 검사신청 시점 변경안 제36조제1항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전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라검사기관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안 제36조제2항, 안 58조의2제3항, 안 58조의4, 안 별표 13의2
용기재검사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검사부적정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보완함.
- 마안전관리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7조의2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 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등의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바고압가스 용기충전 기준 보완안 별표 4 제1호나목2
아)) 고압가스 충전 시에는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함.
- 사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준 개선안 별표 5 제1호나목3
)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압력계 및 안전밸브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함.
- 아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방법을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에 따라 표기안 별표 24 제4호나목
가연성가스·독성가스에 대하여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에 따라 그림문자 및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물질의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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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6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7-01-26
- 시행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