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01호
개정이유 —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017.3.30.시행)에 따라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시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등 그간 법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규정 정비안 제20조 개정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등기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관한 규정을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 나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근거 명시안 제8조, 제20조 개정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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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규정 정비(안 제20조 개정)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등기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관한 규정을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나.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근거 명시(안 제8조, 제20조 개정)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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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6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22